[계약금반환]
판시사항
[1]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거래계약의 효력(유동적 무효) 및 계약금 등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허용되는 시기
[2]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거래계약이 표시와 불일치한 의사 또는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무효·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당사자 일방의 주장으로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이 확정적 무효로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에 속하는 토지거래에 관하여 관할 도지사로부터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거래계약은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 아닌 한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고 거래당사자는 거래허가를 받기 위하여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에 기하여 임의로 지급한 계약금 등은 유동적 무효 상태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을 때 비로소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는 경우로서는 관할 도지사에 의한 불허가 처분이 있을 때나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이 있다.
[2] 국토이용관리법상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당사자의 표시와 불일치한 의사(비진의표시, 허위표시 또는 착오) 또는 사기, 강박과 같은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하여 토지거래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 이들 사유에 기하여 그 거래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당사자는 그러한 거래허가를 신청하기 전 단계에서 이러한 사유를 주장하여 거래허가 신청협력에 거절의사를 일방적으로 명백히 함으로써 그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고 자신의 거래허가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면함은 물론 기왕에 지급된 계약금 등의 반환도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민법 제741조
[2]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민법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다26397 판결(공1995상, 1950), 대법원 1995. 6. 9. 선고 95다2487 판결(공1995하, 2381),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54501 판결(공1996하, 234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본즉,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