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28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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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소송 당사자인 종중의 공동선조 변경이 임의적 당사자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종중이 당사자인 소송에 있어서 공동선조의 변경은 단순한 당사자 표시의 변경으로 볼 수 없고, 이는 당사자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원고인 종중의 공동선조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성규)

피고, 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5. 30. 선고 95나146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 종중을 이 사건 당사자 표시와 같이 표기하고, ○○(△△)□씨 시조 ◇◇의 24세 '☆☆'의 후손으로 인천에 거주하는 종원으로 구성된 종중이라고 주장하다가 그 실체가 인정되지 않아 소각하를 당하자 원심에 이르러 ○○(△△)□씨 ▽▽▽파 22세◎◁◁자손 ▷▷▷종중으로 표기를 바꾸고, 원고 종중은 시조 ◇◇의 22세 '◁◁'의 후손으로 인천에 거주하는 종원으로 구성된 종중이라고 주장함에 대해 원심은 종중에 있어서의 공동선조의 변경은 단순한 당사자 표시의 변경으로 볼 수 없고, 이는 당사자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법리상 옳다 할 것이고, 이를 단순히 표시정정에 불과하다는 논지를 내세워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가 내세운 판례는 공동선조를 같이 하는 경우로서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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