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부동산 불법처분행위와 그 부동산의 전전 양도에 따른 최종 매수인의 등기를 믿고 금원을 대여한 근저당권자가 입게 된 손해와의 상당인과관계 유무(적극)
[2] 위 [1]항의 경우, 근저당권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
[3] 위 [1]항의 경우, 대출금 채무자의 변제자력 유무가 손해발생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농지개량조합 직원들이 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조합 소유의 토지를 불법처분함으로 인하여 그 토지들이 전전 양도되고 그에 따른 원인무효의 이전등기가 경료될 경우 제3자가 최종 등기명의자의 등기를 신뢰하여 그 토지들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하게 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리라는 것은 쉽사리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조합 직원들의 위법행위와 근저당권자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근저당권자가 조합의 직원들과 직접 담보설정 등 거래를 한 바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 없다.
[2] 위 [1]항의 경우, 제3자가 최종 등기명의자의 이전등기를 신뢰하여 불법처분된 토지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금원을 대출하였는데, 농지개량조합이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그 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조합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될 처지에 있다면 위 조합 직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근저당권자가 입은 통상의 손해는 최종 등기명의인의 이전등기가 유효하여 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출연한 금액 즉, 근저당목적물인 토지들의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여 채무자들에게 대출한 금원 상당이다.
[3] 위 [1]항의 경우, 근저당권자는 처음부터 토지들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위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의 확정으로 비로소 그 토지들에 대한 담보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출금 채무자들에게 변제자력이 있다는 사정은 위 손해발생에 아무런 장해가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고(반소원고),상고인
대구삼보신용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윤성)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5. 10. 선고 94나3682, 369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 조합 직원인 양춘석 등의 불법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 전전 양도되고 그에 따른 원인무효의 이전등기가 경료될 경우 제3자가 최종 등기명의자의 등기를 신뢰하여 위 토지들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하게 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리라는 것은 쉽사리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조합 직원들의 위법행위와 피고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 조합의 직원들과 직접 담보설정 등 거래를 한 바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 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인바( 당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조합 직원인 양춘석 등이 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이상민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처분하고 다시 이상민은 미등기인 채로 최정호, 최현창에게 양도하고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 조합으로부터 최정호 등의 명의수탁자인 한상룡을 거쳐 최현창 및 김선옥 앞으로 순차 경료되었으며 피고가 최종 등기명의자의 이전등기를 신뢰하여 위 토지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최정호 등 채무자들에게 금원을 대출한 후에 원고 조합이 근저당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될 처지에 있다면, 이러한 경우 양춘석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통상의 손해는 최현창 등 명의의 이전등기가 유효하여 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출연한 금액 즉, 근저당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들의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여 채무자들에게 대출한 금원 상당 이라 할 것이고, 피고는 처음부터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위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의 확정으로 비로소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담보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출금 채무자들에게 변제자력이 있다는 사정은 위 손해발생에 아무런 장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소외 1 등의 불법행위와 피고 주장의 손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거나, 가사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임이 밝혀졌다 하여 곧바로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대출 채무자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어서 더 이상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출금 상당액이 비로소 그 손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 아래 결국 피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반소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인과관계, 손해의 발생 및 그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