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사실심에서 한 소송행위를 상고심에서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는 후에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가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고, 이러한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9. 6. 24. 선고 69다511 판결(집17-2, 민230),
대법원 1985. 1. 22. 선고 81다397 판결(공1985, 350),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4누13343 판결(공1997상, 234)
원고,상고인
경주정씨 욱상공파 평동문중
피고,피상고인
정병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철)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6. 5. 15. 선고 95나317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1996. 1. 1.자 원고 문중의 정기총회에서 위 정원식을 원고 문중의 대표자로 다시 선임하고, 그 때까지 위 정원식이 한 소송행위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는 후에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가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당원 1969. 6. 24. 선고 69다511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45, 4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출계자인 위 정인권의 후손들로서 원고 문중의 종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제외한 원고 문중의 종원 중 연고항존자인 소외 정지원이 1996. 6. 30. 12:00에 경주시 건천읍 천포리 994 소재 위 정원식의 집에서 원고 문중회의를 개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피고를 포함한 종원 19명 모두에게 한 다음, 위 일시, 장소에서 문중회의를 개최한 사실, 위 문중회의에서 종원 14명이 모여 전원일치로 위 정원식을 원고 문중의 대표자로 선출하기로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정원식은 위 1996. 6. 30. 원고 문중회의에서 원고 문중의 대표자로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 정원식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이 이 때까지 원고 문중의 대표자로서 한 소송행위를 추인하였으므로, 위 정원식이 원고 문중의 대표자로서 제1심 및 원심에서 한 소송행위는 모두 행위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가지게 되었고, 따라서 원심이 위 정원식에게 대표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것을 결국 위법함을 면할 수 없는 것이며,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