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는 '세금계산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의미
[2] 재화ㆍ용역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서로 다른 사정을 알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의 공제 가부(소극)
판결요지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계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2]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 중 명의상의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급받는 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누4434 판결(공1993하, 2177) /[2] 대법원 1990. 4. 27. 선고 90누73 판결(공1990, 1190),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3206 판결(공1995상, 1647),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15599 판결(공1996상, 116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1989. 7. 26. 소외 1 회사의 대리인인 소외 2 및 소외 3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4 등과 함께 사업용 건물인 ○○오피스텔 1동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수급인을 소외 1 회사, 보증인을 소외 3 회사, 공사기간을 같은 해 8. 6.부터 1990. 11. 30.까지, 공사대금을 1,573,818,181원으로 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그 후 수차에 걸쳐 위 공사의 선급금 및 기성금을 지급하고 받은 입금표가 소외 3 회사 명의로 작성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되자 그 즉시 위 소외 4에게 소외 1 회사 명의의 입금표로 바꾸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공사마저 예정대로 진행하지 아니하여 소외 1 회사에 이를 항의한 결과 그제야 그들로부터 위 공사의 실제 시공자는 소외 3 회사이며 소외 1 회사는 건설업면허대여자라는 점을 들어 알게 되었다. 이에 원고 등 공사관련 3자는 1989. 11.경 소외 1 회사가 수급인으로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위 공사를 속행하되, 다만 소외 3 회사가 그 하수급인으로서 소외 1 회사의 건설업면허를 빌려 위 공사를 시공하는 것을 원고가 방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원고는 소외 1 회사를 상대로 공사진행을 촉구하였으며, 한편 소외 3 회사는 그 무렵 소외 1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여 이를 내세워 채무자를 소외 1 회사, 제3채무자를 원고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는 등으로 분쟁이 야기되었다. 그러자 원고는 소외 1 회사와의 공사속행 합의를 파기하고 스스로 잔여 공사를 시공하여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원고는 1989년 2기분 및 199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공급자를 소외 1 회사로 한 세금계산서 각 1매를 근거로 위 공사대금에 상응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산출하였다.
나. 원심은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전후하여 시종일관 소외 1 회사를 상대로 공사도급계약서와 공사속행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소외 1 회사를 위 공사의 수급인으로 의식한 일련의 행동을 하여 온 점, 소외 1 회사 또한 단순한 건설업면허 대여자의 지위를 넘어 위 건물의 건축주인 원고와의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서의 작성과 공사속행의 합의 등 위 공사의 수급인으로서의 지위에서 행동하여 온 점, 소외 3 회사가 위 공사의 수급인은 소외 1 회사고 소외 3 회사는 그 하수급인에 불과함을 전제로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 점,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기로 한 것은 원고가 그 건설업면허의 대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작성을 전후한 위 공사의 수급인은 소외 1 회사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수급인이 소외 3 회사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