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사업소득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부동산 거래행위의 요건
[2] 1년 8개월 동안 9차례에 걸쳐 45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그 중 43필지를 골프장 건설회사에 매도한 경우,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항,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 제3호가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조항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사업소득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1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9차례에 걸쳐 거액의 자금을 계속 투자하여 45필지 토지를 매입한 다음 대규모 토지의 공급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골프장 건설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게 그 중 43필지 16만여 평의 토지를 양도하여 그 양도차익만도 금 33억여 원에 이른 점 등, 골프장 건설부지용 부동산 거래의 수익 목적과 그 실제 수익금액, 태양, 규모 및 골프장 건설부지용 부동산 거래 이외에도 수년에 걸쳐 매년 한 차례씩 서울과 경기도 등에 위치한 건물 및 토지 등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모두 양도하는 등 부동산 거래의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골프장 건설부지용 토지의 양도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하여, 결국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사례.
[3]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항의 위임에 의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3호가 부동산업으로 규정한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같은 시행령 제39조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여 합리적 해석에 의하여 그 의미ㆍ내용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 3항,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가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8호( 현행 제19조 제1항 제11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3호( 현행 제34조 참조)
[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8호( 현행 제19조 제1항 제11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3호( 현행 제34조 참조)
[3] 헌법 제38조, 제59조,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3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3호, 제39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공1995하, 3941),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0969 판결(공1996상, 1150),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공1996하, 3362) /[3] 대법원 1994. 9. 30.자 94부18 결정(공1994하, 289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헌법 제38조(납세의 의무), 제59조(조세의 종목과 세율)에서 채택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과세요건과 징수절차 등 조세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과세요건과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령ㆍ규칙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게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게 하는 경우 구체적ㆍ개별적 위임만이 허용되며 포괄적ㆍ백지적 위임은 허용되지 아니하고(과세요건 법정주의), 이러한 법률 또는 그 위임에 따른 명령ㆍ규칙의 규정은 일의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과세요건 명확주의)는 것이다( 당원 1994. 9. 30.자 94부18 결정 참조).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은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 내지 제10호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제8호 중에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고, 그 제3항에서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3호는 부동산매매업을 위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의 부동산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시행령 제39조는 법 제20조에 규정하는 사업의 범위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이 사업소득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그 제3항에서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규정들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괄적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으로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법률로 조세에 관한 사항을 빠짐없이 망라하여 완결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운 이상 합리적 해석에 의하여 그 조항이 정하는 의미ㆍ내용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면 그 조항의 의미는 일의적이고 명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데, 위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위임에 의한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 제3호가 부동산업으로 규정한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같은 시행령 제39조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여 합리적 해석에 의하여 그 의미ㆍ내용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 3항,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가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