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영업양도의 의미 및 영업의 일부 양도의 가부
[2] 전속기사에 대한 전적명령과 함께 일부 버스를 양도한 것은 영업의 일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전적명령에 불응한 전속기사들은 여전히 종전 회사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그 후의 영업양도시 그들을 근로관계의 승계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영업부문의 인적, 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서 이전되어야 한다.
[2] 시내버스 회사가 그 소유 버스들을 다른 시내버스 회사에 양도하고 폐업하기로 결정하고 일부 버스에 승무하던 전속기사에 대하여 양수회사로의 전적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그 일부 버스를 양도한 후, 나머지 대부분의 버스 및 당해 회사의 물적 시설과 좌석버스 노선의 면허권, 그리고 그 종업원 등 운영조직 일체를 다른 시내버스 회사에게 양도하면서 앞의 일부 버스 양도시의 전적명령에 불응한 기사들은 근로관계의 승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먼저 이루어진 양도는 버스만을 양도한 것에 불과하여 영업을 일부 양도하였다고 할 수 없는데 반해 후에 이루어진 양도는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먼저 양도된 일부 버스에 승무하던 전속기사들은 여전히 종전 회사와 근로관계를 유지하다가 후에 이루어진 영업양도에 의하여 근로관계의 승계대상에 포함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들을 승계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18938 판결(공1995상, 43),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20198 판결(공1995하, 2775),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7987 판결(공1995하, 2947) /[2]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54245 판결(공1995하, 3603),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다33238 판결(공1996하, 2019)
원고,피상고인
이학균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종현 외 5인)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유한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남부여객, 대경교통, 금강여객 및 참가인은 1993. 9. 13. 감천여객으로부터 버스만을 양수한 것에 불과하여 영업을 일부 양수하였다고 할 수 없고, 참가인이 1993. 9. 27. 감천여객의 일반버스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과의 근로관계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실질적인 해고와 다름이 없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95. 9. 29. 선고 94다54245 판결 참조), 원고 이학균, 유문웅, 이석철이 승무하던 시내버스가 위 남부여객, 대경교통, 금강여객에게 각 양도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이 위 원고들과의 근로관계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할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참가인이 원고들과의 근로관계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할 정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은 위 영업양수에 의하여 원고들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가사 감천여객이 1993. 11. 2. 원고들에게 해고의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1993. 9. 27. 영업양수에 의하여 원고들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한 이상 감천여객의 위 해고통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해고의 법적 성질 및 해고절차에 관한 법리오해나 영업의 일부 양도 및 영업양도에 의하여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