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철거민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지침'의 법적 성질(행정지침) 및 그 지침에 의한 주택공급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구청장이 제정하여 시행하던 '철거민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지침'은 행정청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지침에 불과하며 그 지침 소정의 사람에게 공법상의 분양신청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청이 그에 해당하는 자에 의한 국민주택특별공급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3352 판결(공1992, 336),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누3871 판결(공1992, 3308),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누2247 판결(공1993하, 1732)
김일수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고법 1996. 11. 14. 선고 96구1206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가 제정하여 시행하던 '철거민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지침'은 피고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지침에 불과하며 그 지침 소정의 사람에게 공법상의 분양신청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국민주택특별공급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원 1992. 10. 27. 선고 91누3871 판결, 1993. 5. 11. 선고 93누2247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며, 위 '철거민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지침' 소정의 사람에게 공법상의 분양신청권이 부여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나머지 상고이유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