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택지공급대상제외처분취소]
판시사항
거부처분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부한 경우,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거부처분은 관할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1643 판결(공1992, 3314),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7542 판결(공1993상, 470),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7181 판결(공1993상, 140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거부처분은 관할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1643 판결, 1992. 12. 8. 선고 92누7542 판결, 1993. 4. 13. 선고 92누1718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히 판시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1991. 6. 17. 피고로부터 이주자택지공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거부처분을 받은 바 있는 원고가 1996. 4. 6. 신청이유를 일부 바꾸어 다시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 지정신청을 한 데 대하여, 피고가 같은 달 9일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이유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96. 4. 9.자 회신은 독립한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됨이 명백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거부처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