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 후 과세관청이 이를 부인하고 부동산매매업자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중복과세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기납부 양도소득세액의 종합소득세액에서의 공제 가부(적극)
판결요지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동시에 자진납부하는 세액을 과세관청이 수령하는 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 후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자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중복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경우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총결정세액에서 양도소득세의 자진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다음 그 나머지를 징수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51조 ,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현행 제19조 참조) , 제23조( 현행 제94조 참조) , 제131조 제1항 제3호( 현행 제85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 4. 13. 선고 87누642 판결(공1990, 1086),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공1996하, 3362),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누10881 판결(공1997상, 98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전체적으로 보아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11170 판결,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 등 각 참조),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