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판시사항
가.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하에 동일한 방법으로 각별로 기망행위를 한 경우의 사기죄의 죄수 및 공소사실의 기재방법
나. 사기죄에 있어서 피해자나 피해액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사기죄에 있어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포괄1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그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나. '일정한 기간 사이에 성명 미상의 고객들로부터 1일 평균 매상액 상당의 생식품을 판매함으로써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은 피해자나 피해액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5.2.16. 선고 94노58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사기죄에 있어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포괄1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그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할 것인바, '일정한 기간 사이에 성명미상의 고객들로부터 1일 평균 매상액 상당의 생식품을 판매함으로써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은 피해자나 피해액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위 이향자를 제외한 나머지 고객들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자와 피해액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 전부가 포괄하여 1죄를 구성하는 것임을 전제로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에는 결국 사기죄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포괄 1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