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위반,건축법위반]
판시사항
가. 정당행위를 판단하는 기준
나. 건물 부설주차장 부분의 용도가 주거용인 것으로 잘못 알고 건물을 취득하였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 부분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법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나.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지하층의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고 그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온 점, 그 지하층은 공익목적을 위하여 건축물의 일부를 부설주차장으로 지정하여 그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과 주차장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그 용도가 부설주차장으로 지정된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지하층의 용도가 주거용인 것으로 잘못 알고서 그 건물을 취득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상 고 인
검 사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5.6.9. 선고 94노63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위 지하층의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고 위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온 것으로 인정되는 점, 위 지하층은 공익목적을 위하여 건축물의 일부를 부설주차장으로 지정하여 그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과 주차장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그 용도가 부설주차장으로 지정된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지하층의 용도가 주거용인 것으로 잘못 알고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