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2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폭행)]
판시사항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의 의미
[2] 폭행의 공범으로 공소제기된 1인의 폭행을 다른 1인이 만류한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2] 폭행의 공범으로 공소제기된 1인의 폭행을 다른 1인이 만류한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도119 판결(공1986, 894),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2022 판결(공1990, 2488),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공1991, 902) /[2]
대법원 1970. 3. 10. 선고 70도163 판결(집18-1, 형40),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도1934 판결(공1982, 279),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796 판결(공1986, 3077),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도1925 판결(공1990, 2473)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6. 1. 선고 95노15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1의 행위는 형법상의 폭행죄만을 구성할 뿐인데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여 같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