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인도]
판시사항
사해행위취소 청구권의 행사 방법
판결요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8.6.13. 선고 78다404 판결(공1978,10948), 1993.1.26. 선고 92다11008 판결(공1993상,852), 1995.7.25. 선고 95다8409 판결(동지), 1995.7.25. 선고 95다8416 판결(동지)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신청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가 소외 1에게 금원을 대여하게 된 경위와 위 소외 1과의 사이에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소외 1을 이 사건 철근의 정당한 소유자라고 믿었음에 어떠한 과실도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선의취득 항변을 받아들인 원심판결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할 것이고, 설령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위 소외 1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었음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태도라 할 것인데(당원 1978.6.13. 선고 78다 404 판결, 1993.1.26. 선고 92다1100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원심 제6차 변론기일(1994.11.24.)에 진술된 같은 달 23.자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체결한 대물변제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철근을 인도하여 줄 것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원고의 이와 같은 주장은 사해행위의 취소를 단순한 소송상의 공격방법으로 주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주장은 그 당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적어도 피고가 이 사건 철근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한 1992.10.27.자 준비서면을 송달받은 같은 해 11.6.에는 사해행위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볼 것인데, 원고의 위 사해행위 주장은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난뒤에 제출된 것이다). 결국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한 직후 이 사건 철근 중 부산시 북구 감전동 125의 7 소재 신명다이케스팅에 적치되어 있던 철근 부분에 대한 직접점유를 취득하여 이를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도 위 철근 부분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가처분신청을 한 다음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위 철근 부분도 인도받아 이를 선의취득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