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1] 농지분배를 받지 않은 귀속농지에 대한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2] 귀속재산이 법률에 의해 국유재산으로 변경된 것만으로 당연히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귀속농지를 포함한 귀속재산의 점유자는 군정법령 제33호의 제3조에 의하여 미군정청에 대하여 보관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고, 1948. 9. 11. 대한민국정부와미국정부간에체결된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재산 일체는 대한민국 정부에 그 권리가 이양되었으므로 귀속농지의 점유자는 이 때부터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게 되어 역시 타주점유가 되며, 한편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가 동법상의 귀속재산을 위 협정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일체의 재산을 칭하되 농경지는 따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처리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귀속농지도 귀속재산처리법상의 귀속재산에 해당하지만 그 처리에 관하여만 농지개혁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군정법령 제33호의 제3조 및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에 의하여 귀속농지의 점유자에게 부과된 보관의무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분배가 되는 등 별다른 조치가 있을 때까지는 여전히 존속하므로 그 점유자가 농지분배를 받는 등 새로운 권원에 의한 자주점유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한 여전히 타주점유를 하는 것이 된다.
[2]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부칙 제5조에 의하여 귀속재산이 1965. 1. 1.부터 국유재산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점유가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 이 때에도 점유를 개시하게 된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소유의사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군정법령 제33호(폐지) 제3조, 대한민국정부와미국정부간에체결된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4조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1964. 12. 31. 실효) 제2조 제1호, 부칙 제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공1990, 451),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9507 판결(공1991, 2815),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39917 판결(공1992, 1031) /[2]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다54924 판결(공1996상, 153),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40755 판결(공1996상, 1240), 대법원 1996. 3. 22. 선고 94다41805 판결(공1996상, 1331),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50595, 50601 판결(공1996하, 2321)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선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5. 10. 26. 선고 95나292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