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피고 원종준, 원춘희, 이훈용, 원명수, 원명순, 피고(선정당사자) 황병철, 원종서, 민가진에 대한 상고이유(그 보충이유 포함)에 대한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그 배척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다(
당원 1993. 3. 12. 선고 92다51372 판결 참조). 원심이 을 제10호증(영수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5(수첩표지 및 내용), 을 제17호증의 1 내지 9(분할관계서류) 등의 새로운 증거자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들 및 피고 선정자들 사이의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관계는 내부적으로 각자가 종전부터 점유하던 부분에 상응하는 토지를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으면서 외부적으로 그 소유자 명의를 신탁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된다고 보아, 소론이 지적하는 관련 민사사건의 확정판결(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21호증) 등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그와 다른 사실관계를 인정하였다고 하여 그 채증과정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원정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 명의신탁자들인 피고들 및 선정자들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공유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피고 정욱채, 홍순민, 정윤채, 정완채, 정범채, 정광분, 정광자 및 선정자 원종옥(원심 별지 부동산목록 제2 토지에 관한 소 각하 부분)에 대한 상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피고들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이나 그 이유서에 위 피고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모두 이유가 없다.
3. 피고 정광순에 대한 상고 원고는 피고 정광순(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의 공유지분은 이미 타에 양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고 있으나, 원심판결의 주문에 위 피고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이유 중에도 아무런 판단이 없음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소송은 아직 원심법원에 계류중에 있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상고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이에 원고의 피고 정광순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