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및임료]
판시사항
[1] 선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득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점유자가 선의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하여, 건물의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득의 반환을 명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이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
[2] 점유자가 선의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하여, 건물의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득의 반환을 명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01조 제1항 , 제741조
[2] 민법 제201조 제1항 ,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다카1996, 1997 판결(공1987, 1622),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다573, 580 판결(공1995상, 2112),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069 판결(공1995하, 3256)
주문
원심판결 중 금원 지급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