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판시사항
[1]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반혼수상태인 유언자가 유언공정증서의 취지를 듣고 고개만 끄덕인 경우, 그 유언은 무효라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상속세로 물납된 부동산에 관한 납세의무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이고 그 부동산이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자의 소유로 밝혀진 경우, 국가 명의 등기의 유효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에 유언자가 반혼수상태였으며, 유언공정증서의 취지가 낭독된 후에도 그에 대하여 전혀 응답하는 말을 하지 아니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에 유언자에게는 의사능력이 없었으며 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이에 기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민법 제1068조가 정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상속세의 물납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어떤 부동산의 소유권을 국가에 이전한 경우에, 그 부동산에 관한 납세의무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이었다면 그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국가 명의의 등기 역시 원인무효이고,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자라고 하여 그것만으로 무효인 국가 명의의 등기가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므18 판결(공1981, 13583),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8750 판결(공1993하, 1989)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6. 9. 선고 94나48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에 위 망 소외 1이 반혼수상태였으며, 유언공정증서의 취지가 낭독된 후에도 그에 대하여 전혀 응답하는 말을 하지 아니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그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원심이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에 위 망 소외 1에게는 의사능력이 없었으며, 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이에 기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민법 제1068조가 정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것도 모두 옳다 할 것이고( 당원 1993. 6. 8. 선고 92다8750 판결 참조), 위 망 소외 1이 "응, 그래, 그렇게 해."라고 말한 경우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가정적인 판단에 불과하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위 공정증서의 효력과 관련하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서 구수의 법리오해, 의사능력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 1, 2의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위 망 소외 1이 1988. 2. 초순경 이 사건 주권을 피고 2에게 증여하였다는 피고 2의 항변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한 것도 수긍이 가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 2의 논지도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