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임차인이 임차건물과 그 안의 동산 및 기계 등에 대하여 자신을 소유자로 기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중 건물 부분에 관하여는 건물주를 위한 물건보험(화재보험)을 체결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장을 경영하는 임차인이 임차건물과 그 안에 있는 동산 및 기계 등에 대하여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명확한 언급이 없이 자신을 보험목적의 소유자로 기재하여 '사업장종합보험'을 체결하였고 그 보험계약에 편입된 보통약관상 보험회사는 보험에 가입한 물건에 입은 화재에 따른 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등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그 보험계약은 손해보험의 일종인 화재보험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임이 분명하고, 이러한 화재보험은 다른 특약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그 목적물의 소유자인 타인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까지 보상하기로 하는 책임보험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이와 같이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것인지는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 위의 보험계약 체결시 건물의 임차인인 사업자가 건물주를 피보험자로 한다는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므로 보험청약서의 소유자란에 사업자의 성명을 그냥 기재하였을 뿐인 점, 한편 건물의 임차인인 사업자가 그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건물주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한 후 보험금을 지급하여 온 점, 이 때 지급되는 보험금은 당해 건물에 발생한 손해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의 보험계약 중 건물에 관한 부분은 보험계약자인 임차인이 그 소유자를 위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보험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인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된 '한아름사업장종합보험 보통약관(갑 제6호증, 기록 139면)'에 보험회사인 원고는 보험에 가입한 물건에 입은 화재에 따른 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등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위 약관 제3조 제1항), 이 사건 보험계약은 손해보험의 일종인 화재보험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임이 분명하고, 이러한 화재보험은 다른 특약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그 목적물의 소유자인 타인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까지 보상하기로 하는 책임보험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목적물 중 기계·동산은 보험계약자인 권운오의 소유이고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의 소유이나, 이 사건 보험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이 보험계약자와 보험목적의 소유자로 권운오의 이름을 일괄하여 기재하였을 뿐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원심 증인 김인자의 증언, 기록 244면; 갑 제3호증의 1, 기록 18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목적물 중 기계·동산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와 그 소유자가 일치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자 겸 소유자인 권운오를 그 피보험자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와 그 소유자가 서로 달라 보험계약자인 권운오를 피보험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불요식의 낙성계약이고( 상법 제638조),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타인은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는 것이므로(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법 제639조 제1항), 이와 같이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것인지는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보험회사의 이 사건과 같은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그가 운용하는 '한아름사업장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제출케 하여 당해 건물이 사업자의 소유인가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이고, 원고 회사의 직원인 김인자는 권운오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이 피고의 소유인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권운오가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므로 보험청약서의 소유자란에 권운오의 성명을 그냥 기재하였을 뿐이라는 것이며, 한편 원고 회사는 건물의 임차인인 사업자가 그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그 보험사고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자가 그 건물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데 대하여 건물주가 동의한다는 건물주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한 후 건물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왔다는 것이고, 이 때 지급되는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건물에 발생한 손해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원이었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분은 보험계약자인 권운오가 그 소유자인 피고를 위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원고 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인 권운오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위와 같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권운오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피보험이익으로 하는 변형된 화재보험계약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화재보험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해석 및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위배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겠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