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6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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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납세의무지정처분취소]

판시사항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지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고, 피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4.14. 선고 94구280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지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3.5.10. 선고 83누95 판결 ; 1985.2.8. 선고 84누132 판결 참조). 이러한 견해에 따라 납부고지가 없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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