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고처분등취소]
판시사항
가. 구 건축법상 과태료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나. 계고처분에 기한 대집행의 실행이 사실행위로서 완료된 경우, 계고처분 또는 대집행의 실행행위 자체의 무효확인·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여부
판결요지
가.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2 제1, 4, 5항 등에 의하면, 부과된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수 있고, 이러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의 재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건축법에 의하여 부과된 과태료처분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만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과태료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계고처분에 기한 대집행의 실행이 이미 사실행위로서 완료되었다면, 계고처분이나 대집행의 실행행위 자체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2.27. 선고 94구169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2 제1, 4, 5항 등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이 같은 법 제5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부과된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의 재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법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에 의하여 부과된 과태료처분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만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과태료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당원 1993.11.23. 선고 93누16833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보이는 원심 판단은 옳고, 원심이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부분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하여 각하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중복제소금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는 소론 논지는 원심판결을 오해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할 것이며, 그 나머지 소론 논지는 모두 위 부분 소가 적법한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어느 것이나 받아 들일 것이 못된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계고처분에 기한 대집행의 실행이 이미 사실행위로서 완료되었다면 이 사건 계고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 할 것이므로(당원 1979.11.13. 선고 79누242 판결 ; 1993.11.9. 선고 93누14271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다.
위 당원 1993.11.9. 선고 93누14271 판결이 위와 같은 경우 소론과 같이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한 것은 아니며, 이 사건 계고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부분 소가 적법한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계고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비난하는 소론 논지도 받아 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대집행의 실행이 이미 완료된 이상, 그 대집행의 실행행위 자체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할 것이므로, 위 대집행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부분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관련된 청구로서 병합한 원상복구 또는 시가 상당 보상을 청구하는 부분 소도 역시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옳고, 철거대집행이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인지 여부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며, 위 부분 소가 적법한 것임을 전제로 펼치는 소론 논지는 받아 들일 것이 못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