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고처분등취소]
판시사항
가. 구 건축법상 과태료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나. 계고처분에 기한 대집행의 실행이 사실행위로서 완료된 경우, 계고처분 또는 대집행의 실행행위 자체의 무효확인·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여부
판결요지
가.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2 제1, 4, 5항 등에 의하면, 부과된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수 있고, 이러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의 재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건축법에 의하여 부과된 과태료처분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만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과태료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계고처분에 기한 대집행의 실행이 이미 사실행위로서 완료되었다면, 계고처분이나 대집행의 실행행위 자체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3.11.23. 선고 93누16833 판결(공1994상,209) / 나. 대법원 1979.11.13. 선고 79누242 판결(공1980,12420)>, 1993.2.9. 선고 92누4567 판결(공1993상,986), 1993.11.9. 선고 93누14271 판결(공1994상,10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