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2조 제3항 소정의 "취득시기"의 의미
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따라 체비지로 지정된 상태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택지로 된 시기)에 관하여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판결요지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2조 제3항은 가구별 택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시기가 늦은 택지부터 부담금의 산정대상이 되는 택지에 해당하게 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등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2조 제3항 소정의 "취득시기"는 단순히 토지의 소유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취득한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각 목 소정의 "택지"로서의 취득시기를 뜻하는 것이고, 따라서 처음부터 택지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시기가 바로 여기서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택지가 아닌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그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거나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됨으로써 그 토지가 택지로 되는 경우에는 그 지목변경 등의 시기가 여기서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따라 체비지로 지정된 상태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택지로 된 시기)에 관하여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참조조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1.16. 선고 93구308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 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1 내지 제3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따라 체비지로 지정되어 있던 상태에서 이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개시되면 그 사업지구 내의 토지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지목변경 및 형질변경 등이 이루어지는 점, 지적법시행령 제6조 제8호는 도시 계획사업 기타 법령에 의한 택지조성사업으로 공사가 완료된 건축예정지는 "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체비지는 원고가 이를 매수하여 명의변경절차를 마쳤을 당시에 법 제2조 제1호 각목 소정의 택지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제1 내지 제3 토지가 택지로 된 시기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1977.4.20.경 이 사건 제1 내지 제3 토지를 매수하여 명의변경절차 등을 마쳐 그 무렵부터 위 각 토지를 이용·개발함이 가능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매수하여 명의변경절차를 마친 일자가 그 취득시기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 제22조 제3항 소정의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