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판시사항
가. 지정상품이 상품류구분표상 같은 유별에 속하면 동일, 유사한 상품으로볼 것인지 여부나. 양 상표의 지정상품이 상품류구분표상 같은 유별에 속하여 있기는 하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들이 그 형상, 용도, 판매망 및 구입자 등에 비추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상표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상품류구분은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상품의 유사 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 상품류구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하고 있다고 하여 바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 여부는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의료용 장갑 등과 인용상표
의 지정상품들이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에 의한 상품류구분표의 제45류에 속하여 있기는 하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과 인용상표 들의 지정상품들이 그 품질, 형상, 용도 및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자료는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모두 의료용으로서 그 형상, 용도의 면에서 인용상표의 지정상품들과 쉽게 구별이 가고, 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은 주로 의료용품 전문제조업체에서 생산되어 일반적으로 의료용품 전문판매점을 통하여 판매되는 데 반하여, 인용상표의 지정상품들은 특별히 전문제조업체가 아닌 일반제조업체에서 생산되어 일반상가나 백화점 등에서 판매되는 점에서 다르고, 그 구매자나 수요자도 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은 병원 등 의료기관이나 의사 등 의료업종사자인 데 반하여 등록상표의 지정상품들은 일반인에 의하여 구매되는 등 그 상품들의 형상, 용도 및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두 상표의 지정상품들이 일반거래의 통념상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3.5.11. 선고 92후2106 판결(공1993하,1712),
1993.8.27. 선고 93후695 판결(공1993하,2631),
1994.2.22. 선고 93후1506 판결(공1994상,1106),
1994.11.25. 선고 94후1442 판결(동지)
출원인, 상고인
존슨 앤드 존슨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경재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94.6.30. 자 93항원915 심결
주 문
원심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 그러나 출원상표가 선등록된 인용상표와 동일 유사하다 하더라도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상표법상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상표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상품류 구분은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상품의 유사 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상표법 제10조 제2항), 상품류구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하고 있다고 하여 바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 여부는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2.22. 선고 93후1506 판결, 1993.5.11. 선고 92후2106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원상표의 지정상품들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들이 다같이 상품류구분표의 제45류에 속한다는 이유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심결에는 상표법상 유사상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심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