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집회회장등직무집행정지가처분]
판시사항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1조 제1항 소정의 서면결의에 관리단집회가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결의는 관리단집회가 열리지 않고도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은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서면결의를 함에 있어서 관리단집회가 소집·개최될 필요가 없음은 당연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5.3.10. 선고 94다49687,49694 판결(공1995상,1590), 1995.3.10. 선고 94다56708 판결(공1995상,1595)
재항고인
신흥교통 주식회사 외 1인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동윤 외 1인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4.11.8. 자 94라9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