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3. 22. 선고 94도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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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판시사항

위조문서를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제시하는 행위가 위조문서행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진기나 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인 방법으로 원본을 복사한 복사문서는 사본이라고 하더라도 문서위조죄 및 위조문서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는 것인바, 위조한 문서를 모사전송(facsimile)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제시하는 행위도 위조문서행사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3.12.10. 선고 93노108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제성물산 주식회사 명의의 공장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중소기업은행 충무지점의 외환업무담당자인 공소외 이상팔에게 그 복사본을 제출하고, 국립수산물검사소 인천지소에 위 위조계약서를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보내어 이를 각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사진기나 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인 방법으로 원본을 복사한 복사문서는 사본이라고 하더라도 문서위조죄 및 위조문서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는 것이 당원 1989.9.12. 선고 87도506 전원합의체판결이 취한 견해인바, 위조한 문서를 모사전송(facsimile)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제시하는 행위도 위조문서행사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조한 공장임대차계약서의 복사본을 제시하거나 그 문서를 모사전송한 행위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위조문서행사죄의 객체나 그 행사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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