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판시사항
위조문서를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제시하는 행위가 위조문서행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진기나 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인 방법으로 원본을 복사한 복사문서는 사본이라고 하더라도 문서위조죄 및 위조문서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는 것인바, 위조한 문서를 모사전송(facsimile)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제시하는 행위도 위조문서행사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9.9.12. 선고 87도506 전원합의체판결(공1989,1418), 1992.11.27. 선고 92도2226 판결(공1993상,3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사진기나 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인 방법으로 원본을 복사한 복사문서는 사본이라고 하더라도 문서위조죄 및 위조문서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는 것이 당원 1989.9.12. 선고 87도506 전원합의체판결이 취한 견해인바, 위조한 문서를 모사전송(facsimile)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제시하는 행위도 위조문서행사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조한 공장임대차계약서의 복사본을 제시하거나 그 문서를 모사전송한 행위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위조문서행사죄의 객체나 그 행사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