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협박,폭행]
판시사항
거주자의 의사와 주거침입죄의 성립
판결요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며,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 방법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4.4.24. 선고 83도1429 판결(공1984,944), 1985.3.26. 선고 85도122 판결(공1985,660), 1990.3.13. 선고 90도173 판결(공1990,92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