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판시사항
가. 형을 가볍게 개정하면서 부칙으로 개정 전의 범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형벌법규를 추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거나 범죄 후 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승인을 얻어 내어 수입면허를 받은 물품에 대하여 사후에 그 수입승인조건에 변경이 있으면, 범죄 후 형의 폐지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 전의 범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형벌법규를 추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거나 범죄 후 형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1조 제2항 소정의 신법우선주의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나. 이미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승인을 얻어 내어 수입면허를 받은 물품에 대하여 사후에 그 수입승인조건에 변경이 있다 하여 범죄 후 형의 폐지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8.3.22. 선고 88도47 판결(공1988,732), 1991.7.9. 선고 91도1090 판결(공1991,218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10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외화획득용(수출용) 원료로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냉동복어 및 냉동홍어의 각 수입승인을 받고 그에 터잡아 각 수입면허를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면허를 받은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 구 관세법 제181조 제2호가 피고인의 범죄 후인 1993.12.31. 자 법 개정으로 인하여 삭제되고, 같은 내용을 처벌하는 제181조의2 제1호가 신설되면서 그 형이 종전보다 가벼워졌으나, 위 개정 법률의 부칙 제4조가 그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데, 이같이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전의 범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형벌법규를 추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거나 범죄 후 형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당원 1991.7.9. 선고 91도1090 판결 참조), 형법 제1조 제2항 소정의 신법우선주의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또 피고인의 이 사건 부정수입의 점에 대하여 구 관세법 제181조 제2호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그에 대한 가중규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을 적용하여 가중처벌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부정수입의 점이 구 관세법 제181조 제2호 위반죄에 해당된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을 적용하여 가중처벌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형법 제1조 제2항이나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오해하는 등 법률적용에 착오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수입추천품목이었던 냉동복어가 1994.1.1.부터는 수입자동승인품목으로 되었고, 장차 1997.1.1.부터는 이 사건 냉동복어 및 냉동홍어를 비롯한 모든 수산물이 수입자동승인품목으로 바뀌게 되는 바, 이와 같이 이미 수입자동승인품목으로 바뀌었거나 장래 바뀌게 되면 냉동복어 및 냉동홍어에 대한 수입승인을 받기 위해 외화획득용(수출용) 원료로 수입한다고 속일 필요조차 없게 되므로, 피고인을 구 관세법 제181조 제2호 위반죄로 의율하여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미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승인을 얻어 내어 수입면허를 받은 물품에 대하여 사후에 그 수입승인조건에 변경이 있다 하여 범죄 후 형의 폐지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