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제3자의 무단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자동차소유자의 운행지배·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나. 피해자인 무상동승자가 무단운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알고 있었던 경우, 자동차소유자의 운행지배·운행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단정할 것인지 여부
다. 피용자의 무단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무상동승자인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자동차소유자가 운행지배·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통상적으로 그러한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운전자의 차량의 반환의사 유무,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승낙 가능성, 무단운행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 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피해자가 운전자의 호의로 무상동승한 경우에는 그가 무단운행의 정을 알았는지의 여부가 운행자의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나. 피해자인 무상동승자가 운전자의 무단운행에 가담하였다거나 사고 당시 이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운행경위나 운행목적에 비추어 당해 무단운행이 사회통념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선해할 만한 사정이 있다거나 그 무단운행이 운전자의 평소 업무와 사실상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서 소유자의 사후 승낙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소유자가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전적으로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자동차소유자인 회사의 피용자가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개인용무에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자동차에 무상동승한 경우, 그 무단운행이 회사의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이 순전히 심야에 장시간의 음주행락을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졌고 더구나 사고 당시에는 위 피용자는 주취로 안전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 회사의 피용자도 아닌 제3자가 역시 주취상태에서 회사소재지에서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목적지를 향하여 자동차를 운전해 가다가 사고를 야기하게 되는 등 그 일련의 운행경위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무모한 것인 점을 아울러 고려해 보면, 자동차의 평소의 관리 및 이용상태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사고 당시에는 무상동승자인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위 자동차의 운행은 그 소유자인 회사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것이 합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김복순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태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아기공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군환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3.12.31. 선고 93나33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의 경우, 먼저 원심이 채용한 갑 제8호증의 12, 13, 을가의 제4호증, 을나의 제3호증의 1, 3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위 소외 망 최대진과 소외 1 ,2는 모두 친구지간으로 평소부터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그리하여 위 망 최대진과 소외 1이 사건 사고 전날 23:00경 먼저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기 집에 있던 위 망 소외 2를 전화로 불러 내어 위 망 소외 2가 이 사건 승합차를 타고 위 술집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잠시 후 위 망 소외 2의 제의에 따라 위 승합차로 드라이브를 하기로 하여 위 3인과 소외 1의 여자친구인 소외 김세라 등 4인이 위 승합차를 함께 타고 대구시내 앞산 순환도로와 수성못을 지나 봉덕동 소재 술집에 도착하여 다음날 02:00경까지 4인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시 그곳으로부터 위 승합차를 타고 포항시까지 놀러가기로 의기가 투합하여 위 술집을 나와 처음에는 위 망 소외 2가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술기운으로 차량의 시동을 꺼뜨리는 등 운전에 곤란을 느끼게 되자 위 망 최대진이 소외 1에게 대신 운전하라고 하여 이에 따라 소외 1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뒷좌석에 타고 있던 위 최대진을 돌아 보며 이야기를 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으며, 위 승합차의 전면과 양 측면에는 "대구도시가스"라는 상호가 식별이 용이할 정도의 크기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망 소외 2를 제외한 나머지 3인은 이 사건 사고 전날 23:00경 망 소외 2가 처음 술집으로 나왔을 때 망 소외 2로부터 자기가 근무하는 피고 회사의 업무용차량을 타고 나왔다는 말을 들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 회사에 고용된 망 소외 2가 이 사건 승합차를 그 소유자인 피고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개인용무에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인 위 망 최대진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위 승합차에 무상동승한 것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물론 무상동승자가 운전자의 무단운행에 가담하였다거나 사고 당시 이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운행경위나 운행목적에 비추어, 당해 무단운행이 사회통념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선해할 만한 사정이 있다거나 그 무단운행이 운전자의 평소 업무와 사실상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서 소유자의 사후 승낙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위와 같이 무상동승자가 무단운행에 가담하였다거나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소유자가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전적으로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망 소외 2의 무단운행이 피고 회사의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이 순전히 심야에 장시간의 음주행락을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졌고, 더구나 사고 당시에는 망 소외 2가 주취로 안전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 피고 회사의 피용인도 아닌 소외 1이 역시 주취상태에서 대구시내에서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포항시를 향하여 이 사건 승합차를 운전해 가다가 사고를 야기하게 되는 등 그 일련의 운행경위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무모한 것인 점을 아울러 고려해 보면,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이 사건 승합차의 평소의 관리 및 이용상태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피해자인 위 망 최대진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위 승합차의 운행은 그 소유자인 피고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피고의 면책항변을 배척한 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동차운행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