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준거법을 영국 해상보험법으로 정한 보험증권상 감항증명서의 발급을 명시적 담보조건으로 한 경우, 매 항해시마다 감항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이 영국 해상보험법상의 담보특약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2] 영국 해상보험법상의 담보특약 위반의 효과
[3] 보험자가 담보특약 위반사실을 알면서도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나아가 분납 보험료를 수령한 경우, 담보특약 위반에 대한 권리의 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영국 해상보험법상 담보특약 위반에 대한 권리 포기의 효과
[1] 보험증권에 그 준거법을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르기로 하는 규정과 아울러 감항증명서의 발급을 담보한다는 내용의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 이는 영국 해상보험법 제33조 소정의 명시적 담보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고, 명시적 담보는 위험의 발생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이든 아니든 불문하고 정확하게(exactly)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condition)이라 할 것인데, 해상보험에 있어서 감항성 또는 감항능력이 '특정의 항해에 있어서의 통상적인 위험에 견딜 수 있는 능력'(at the time of the insurance able to perform the voyage unless any external accident should happen)을 의미하는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어떤 선박이 감항성을 갖추고 있느냐의 여부를 확정하는 확정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며 특정 항해에 있어서의 특정한 사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보선박이 특정 항해에 있어서 그 감항성을 갖추고 있음을 인정하는 감항증명서는 매 항해시마다 발급받아야 비로소 그 담보조건이 충족된다.
[2] 영국 해상보험법상의 담보특약 위반이 있는 경우 설사 보험사고가 담보특약 위반과 아무런 관계없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자는 보험증권에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적으로 그 담보특약 위반일에 소급하여 그 보험계약상의 일체의 책임을 면한다.
[3] 영국 해상보험법상의 담보특약 위반이 있는 경우 보험자는 보험증권에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적으로 그 위반일에 소급하여 그 보험계약상의 일체의 책임을 면하고, 보험자가 담보특약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여야만 비로소 그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자가 담보특약 위반을 안 직후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로써 그 담보특약 위반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한 담보특약 위반 사실은 보험자를 면책시키는 효과만 있고 보험계약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계약을 종료시키는 효력도 없으므로, 보험료가 담보특약 위반 이전에 가득된 경우(즉 보험료 수령권이 담보특약 위반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담보특약 위반 사실을 알면서 그 보험료를 수령하였다고 하여 담보특약 위반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도 없고, 보험증권이 보험기간을 1년으로 하는 연간보험으로 되어 있고 연간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체 보험료는 보험기간이 개시되자마자 가득되는 것이다.
[4] 영국 해상보험법상의 담보특약 위반에 대한 권리 포기는 그 포기의 범위 내에서만 담보특약 위반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해 보험계약에서 이미 발생한 담보특약 위반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담보특약 위반 이후에 발생하는 담보특약 위반에 대한 권리도 모두 포기하기로 하였다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권리 포기 이후에 다시 발생한 담보특약 위반에 대한 권리도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1]
제651조, 영국 해상보험법 제33조
[2]
제651조, 영국 해상보험법 제33조
[3]
,
제651조, 영국 해상보험법 제34조 제3항
[4]
,
제651조, 영국 해상보험법 제34조 제3항
[1][2][3][4]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4다37318 판결(같은 취지)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