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가. 취득시효 완성 전후에 국유재산 매수신청을 하고 관할관청에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을 이의 없이 납부한 경우,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나. 취득시효 완성 후 관할관청에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을 이의 없이 납부하고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취득시효 완성 전후에 국유재산 매수신청을 하고 관할관청에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을 이의 없이 납부한 경우,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나. 취득시효 완성 후 관할관청에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을 이의 없이 납부하고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옥동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락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1.11. 선고 94나170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원심판결 별지목록 기재 1토지(아래에서 이 사건 1토지라고 한다) 및 2토지(아래에서 이 사건 2토지라고 한다)는 피고의 소유로서 원래 미군의 유류탱크 시설이 되어 있던 곳인데, 미군이 철수한 후 관리인 없이 공터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원고 교회가 1969.5.3.경부터 위 각 토지 위에 예배당, 교육관, 사무실 관리인 숙소, 창고 등을 짓고 교회 건물의 부지 및 마당으로 무단 점유해 왔고, 원고 주장의 취득시효기간 만료일인 1989.5.3. 이전인 1986.7.14. 그중 이 사건 1토지를 매수하고자 매수신청을 하고 이에 피고가 같은 달 22. 원고에게 국유잡종재산 매각통지를 하였으나, 원고가 입찰에 응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으며, 1990.5.31.에도 다시 당시의 소관청인 인천직할시장에게 원고가 국유재산 매수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5.9. 원고가 이 사건 1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였다 하여 인천직할시 남구청장이 원고에게 변상금 4,115,130원(점유기간 1985.4.1.부터 1990.2.28.까지 기간에 대한 것)이 부과되자, 원고가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납부하였다면,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1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합당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1토지에 관한 원고의 시효취득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의 성질에 관한 법리나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1토지에 대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원심판단 부분은 부가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위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내세우는 당원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