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금]
판시사항
변론종결시까지 도난수표를 취득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만 쟁점이 되어 온 수표금청구사건에서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력을 지적하여 권리신고 여부에 관한 석명을 구하는 등의 조처 없이 제권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 수표금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석명의무 불이행, 심리미진으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수표금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사자 사이에 원고가 도난수표를 취득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만 쟁점이 되어 다투어져 왔을 뿐 제권판결이 사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다툼이 없었고, 더구나 공시최고절차에서 수표의 소지인인 원고는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표의 발행인으로서 스스로 공시최고신청에 관여한 피고가 권리신고를 하였다면 이는 극히 이례적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제권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재판의 기초로 삼기 위하여는, 원고에 대하여 제권판결의 이른바 소극적 효력을 지적하여 공시최고절차에서 권리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고 변론하게 하거나, 제권판결문에 피고가 권리신고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관하여 의심을 가지고 그 연유를 밝혀 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이 점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 수표금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석명의무 불이행, 심리미진으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소송수행과정이나 심리과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변론종결시까지 당사자 사이에 원고가 위 수표를 취득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만 쟁점이 되어 다투어져 왔을 뿐 위 제권판결이 이 사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다툼이 없었던 것으로서, 더구나 위 공시최고절차에서 위 수표의 소지인인 원고는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수표의 발행인으로서 스스로 위 공시최고신청에 관여한 피고가 권리신고를 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제권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재판의 기초로 삼기 위하여는, 원고에 대하여 제권판결의 이른바 소극적 효력을 지적하여 위 공시최고절차에서 권리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고 변론하게 하거나, 위 제권판결문에 피고가 권리신고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관하여 의심을 가지고 그 연유를 밝혀 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이 점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상고이유서에 첨부된 판결경정결정문에 의하면, 원심 변론종결 이전에 이미 피고가 아니라 원고가 권리신고하였던 것으로 위 제권판결이 경정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