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판시사항
가.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여 판결의 당사자 표시가 망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자의 범위
나. 행정처분 후 그 근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다. 당연무효인 수용결정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 청구가 선행행위에 모순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한 원심판단을 긍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소송수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고 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며, 그 사건의 판결의 당사자 표시가 망인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나. 행정청이 어느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그 행정처분은 결과적으로 법률의 근거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로 되어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되나,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다.
다. 당연무효인 수용결정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보상금을 수령하고 수용자의 점유를 12년간 용인하여 온 경우, 새삼 그 수용결정의 하자를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선행행위에 모순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한 원심판단을 긍정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원고 겸 망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9.30. 선고 93나3205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소송수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고 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며 그 사건의 판결의 당사자 표시가 망인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2.11.5. 자 91마342 결정 참조), 원심이 사망한 소외 1을 원고 본인 및 미성년자인 원고 6의 법정 대리인으로 하여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기록에 편철된 이 사건 제3임야에 대한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임야에 관한 피고명의의 등기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1973.12.31.) 내인 1972.6.15. 매매를 원인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원심판결은 착오로 위 등기원인을 1978.6.15. 매매라고 판시하고 있다), 위 등기원인이 유효기간이 경과한 위 법에 근거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행정청이 어느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그 행정처분은 결과적으로 법률의 근거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로 되어 하자있는 행정처분이 된다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라 할 것이다(당원 1994.10.28. 선고 92누9463 판결, 1995.3.3. 선고 92다55770 판결 각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선언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 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근거한 이 사건 제1, 2 임야에 대한 수용결정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논지가 내세우는 사정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위 하자가 명백하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또 위 각 수용결정을 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을 보상기준으로 삼았다 하여 위 하자가 보다 명백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각 수용결정이 위헌인 위 특별조치법과 그에 의한 위 특별조치령에 근거하였다는 하자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행정행위의 하자의 중대·명백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결국 모두 이유가 없다.
원심은, 이 사건 제2임야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수용 결정은 그 등기부등본만 열람하였어도 소유자가 망 소외 2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야대장상 소유자 기재가 불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용 사실을 공시송달하고 그 수용대금 및 보상증권을 공탁함으로써 이의신청권을 박탈하였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나, 위 제2임야에 대한 수용결정이 제1임야와 같은 날에 행하여졌고,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인 망 소외 1 및 원고들도 제2임야에 대한 수용 대금을 모두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한 점에 비추어 보면, 망 소외 2가 이 사건 제2임야에 대한 수용 통지를 받았더라면 별다른 이의없이 그 보상대금을 수령하고 제2임야에 대한 피고의 수용결정에 따랐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이후 피고가 12년간 제2임야에 군사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점유하여 오는 동안에 망 소외 1 및 원고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제2임야에 대한 점유를 용인하여 왔고, 현재 위 임야에 국방의 목적상 필요한 군사시설이 설치되어 군부대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적법한 수용통지를 받지 못하였음을 들어 위 수용결정에 터잡아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선행행위에 모순되는 거동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행사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제2임야에 대한 수용결정이 위헌무효인 법률에 근거하여 행해졌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논지는 결국 이유가 없다.
원심은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군사상의 필요가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믿을 수 없거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임야를 군사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여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증거 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청구의 일부인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