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일부 조합원이 출자자금 마련을 위해 조합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경매로 인해 그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 다른 조합원이 개인 자격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동업계약에 따라 각자의 출자금으로 공동으로 매수한 부동산은 조합재산이고 일부 조합원이 출자자금 마련을 위해 그 조합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것은 조합재산을 상실한 조합체이므로 위 담보제공행위를 일부 조합원 및 피해자 조합원 사이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개인간의 거래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 조합원이 그 부동산에 대한 합유지분을 상실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개인으로서 입은 손해가 아니라 조합원의 지위에서 입은 손해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해자 조합원으로서는 조합관계를 벗어난 개인의 지위에서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다2509 판결(공1992, 168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와 위 소외 1이 당초부터 그 판시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에 대하여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증거 없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2) 한편 원심이 그 인정 사실에 의하여 판단한 바와 같이, 원·피고와 함종일의 3인이 동업계약에 따라 각자의 출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것이라면 이 사건 부동산은 조합재산이라 할 것이고, 그 조합재산이 담보로 제공되었다가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것은 조합재산을 상실한 조합체라고 할 것이므로, 위 담보제공행위를 피고와 함종일 및 원고 사이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개인간의 거래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합유지분을 상실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원고가 개인으로서 입은 손해가 아니라 조합원의 지위에서 입은 손해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로서는 조합관계를 벗어난 개인의 지위에서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판단하에 조합원이 아닌 개인의 지위에서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한 것은 조합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