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들이 모두 그 직에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사임하고 그 후 새로운 주주총회에서 후임임원이 선출되어 선임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당초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주주총회의 임원선임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있어서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들이 모두 그 직에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사임하고 그 후 새로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후임임원이 선출되어 그 선임등기까지 마쳐진 경우라면 그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사 당초의 임원선임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1.12.13. 선고 90다카1158 판결(공1992,496), 1992.2.28. 선고 91다8715 판결(공1992,1149), 1995.2.24. 선고 94다50434 판결(동지)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서울고등법원 1994.9.7. 선고 94나8404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주주총회의 임원선임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있어서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들이 모두 그 직에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사임하고 그 후 새로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후임임원이 선출되어 그 선임등기까지 마쳐진 경우라면 그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이외의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사 당초의 임원선임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 지라도 그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2.28. 선고 91다8715 판결 참조).원고들이 그 부존재, 무효확인 아니면 그 취소를 구하는 피고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원심 판시 임원들이 모두 그 직에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사임하고 그 후 새로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후임임원이 선출되어 그 선임등기까지 마쳐진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후임임원을 선출한 새로운 주주총회 결의에 어떠한 절차상 또는 내용상의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위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특별이해관계인 및 자기주식의 의결권행사 제한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상법 제386조 소정의 이사결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