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
판시사항
원고 소송복대리인이 동일 사건에서 다시 피고 소송복대리인이 되어 행한소송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원고 소송복대리인으로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던 변호사가 피고 소송복대리인으로도 출석하여 변론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3.10.23. 선고 73다437 판결(공1973,7554), 1975.5.13. 선고 72다1183 전원합의체판결(공1975,8453), 1995.7.28. 선고 94다44910 판결(동지)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4.7.22. 선고 93나22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