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다.
나. 사적인 전화를 받던 레스토랑 종업원이 지배인으로부터 욕설과 구타를 당한 후 레스토랑을 나가 약 8시간 동안 배회하다가 과도를 사 가지고 레스토랑에 들어왔는데 다시 지배인으로부터 욕설과 구타를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지배인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종업원의 위 불법행위가 레스토랑의 영업시간 중에 사용자의 사업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그 종업원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담당하게 된 사무의 집행과는 관련이 없이 자기 개인의 인격과 신체에 대한 침해행위에 대항하여 살해행위를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종업원의 위 불법행위를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도 이를 사용자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고, 상고인
강인구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6.1. 선고 93나85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그러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소외 2는 사적(私的)인 전화를 받다가 소외 1로부터 욕설과 구타를 당한 후 위 레스토랑을 나가 약 8시간 동안 배회하다가 과도를 사 가지고 위 레스토랑에 들어왔는데 다시 소외 1로부터 욕설과 구타를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소외 1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 할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소외 2의 위 불법행위가 위 레스토랑의 영업시간 중에 피고들의 사업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소외 2는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담당하게 된 사무의 집행과는 관련이 없이 자기 개인의 인격과 신체에 대한 침해행위에 대항하여 위 살해행위를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소외 2의 이 사건 불법행위를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도 이를 사용자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소외 2의 이 사건 불법행위가 사무집행과 관련한 행위라고 보아 피고들에게 사용자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