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판시사항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대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간접 점유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때로부터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3.12.2. 선고 92나61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정한 취지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으로 당해 주택이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공시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인데, 설사 임차인이 주택을 직접 인도받지 않았거나 자신의 주민등록을 임차주택으로 이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전대를 하고 그 전차인이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이로써 당해 주택이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공시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다른 공시방법도 있을 수 없으므로, 승낙있는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그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로부터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하게 된다고 볼 것이고 그렇게 보더라도 제3자는 불측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고, 또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려는 위 법의 취지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임대인인 위 소외 1의 승낙을 받아 위 소외 2에게 이 사건 주택을 전대하고 위 소외 2가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그 주민등록을 마친 때로부터 원고는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원고 자신이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거나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바가 없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