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판시사항
실제차주가 화물자동차를 지입회사 명의로 할부로 매수하면서 할부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실제차주를 위하여 보증보험계약상의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할부대금을 대위지급한 보험회사에게 구상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보증보험계약상 구상채무의 주채무자인 지입회사에 구상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실제차주인 갑이 지입회사와 소위 지입계약을 체결한 후 자동차회사로부터 화물자동차 1대를 지입회사 명의로 할부로 구입하면서 그 할부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갑의 장인인 을이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갑의 할부대금 지급지체로 할부대금을 대위지급한 보험회사에게 을이 구상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 지입회사가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화물자동차에 대한 매수인 내지 소유자로서 자동차회사에 대하여 할부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기는 하나, 지입회사와 갑의 내부사이에서는 지입계약에 의하여 궁극적으로 갑이 할부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을이 갑의 부탁으로 보증보험계약상의 연대보증인이 되었다면, 을 또한 지입회사와의 관계에서는 갑이 부담하는 할부금 납부의무를 위하여 보험계약상의 연대보증인이 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형식상으로는 지입회사가 보증보험계약상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채무의 주채무자이고 을은 그 연대보증인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을이 연대보증인으로서 보험회사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지입회사에 대하여 이를 구상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피고,상고인
합명회사 평택운수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3.11.26. 선고 93나87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양도양수 이후의 할부금에 대하여는 피고가 위 지입계약에 기한 위 소외 1의 납부의무를 면제시키고 새로운 실제 차주인 위 소외 3에 대하여만 그 납부의무를 부담시키기로 하였는지, 아니면 위 소외 1이 위 화물자동차를 일방적으로 매도하였기 때문에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지입계약에 기한 할부금 납부의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는지, 또는 설사 피고 회사가 위 양도양수를 인정하고 위 소외 3과 새로운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 1에 대하여 위 양도양수 이후의 할부금 납부의무를 면제시켜 주지 않고 있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여 본 후, 피고가 위 소외 1에 대하여 위 양도양수 이후의 할부금 납부의무를 부담시키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면 원고가 이 사건 대위변제금을 피고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위 양도양수 이후에도 위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그 이후의 할부금 납부의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다면 원고는 이 사건 대위변제금을 피고에 대하여 구상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은 위 점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지입계약 및 연대보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