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45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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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명의변경]

판시사항

가. 미불잔금에 비추어 과다한 액의 최고를 한 것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매도인의 계약해제 주장을 배척한 사례

나.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자기채무 이행제공의 정도

판결요지

가. 대지·건물 및 임야에 대한 각 매매계약을 별개의 계약으로 따로따로 체결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대지·건물에 대한 잔금지급을 최고함에 있어 그 대지·건물과 임야를 일괄하여 매매한 것을 전제로 한 잔금의 이행을 요구하였다면 이는 당시 대지·건물만의 미불잔금이 임야를 포함한 전체 잔금의 4분의 1에도 못미치는 금액이었던 점에 비추어 과다한 액의 최고이고, 또한 매수인이 그 대지·건물의 미불잔금만을 이행제공하더라도 매도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므로 그 최고는 이른바 과다한 액의 최고로서 부적법하다고 보아 그 대지·건물에 관한 매도인의 계약해제 주장을 배척한 사례.

나.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야 하고,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며, 단순히 이행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2.7.24. 선고 91다38723,38730 판결(공1992,2520) / 가.

대법원 1990.6.26. 선고 89다카34022 판결(공1990,1573) / 나.

대법원 1987.1.20. 선고 85다카2198 판결(공1987,357),

1994.10.11. 선고 94다24572 판결(동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아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권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가나다화학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4.4.19. 선고 92나5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각 매매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 따로따로 체결된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가 1990. 12. 4.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지급을 최고함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과 임야를 일괄하여 매매한 것을 전제로 금 132,882,000원의 이행을 요구한 것은 당시 이 사건 부동산만의 미불잔금이 금 30,282,000원이었던 점에 비추어 과다한 액의 최고이고, 또한 원고가 위 금 30,282,000원만을 이행제공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수령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므로 위 최고는 이른바 과다한 액의 최고로서 부적법하다고 보아 피고의 계약해제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계약해제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점 논지는 이유 없다.

또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야 하고,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며, 단순히 이행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된다고 할 것(당원 1992.7.24. 선고 91다38723, 38730 판결 참조)인바,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90.11.17.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두었을 뿐, 위 잔금의 지급최고시 원고의 잔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변경절차이행의무 및 인도의무에 대하여 아무런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한 후, 이를 이유로 피고의 계약해제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점 논지도 이유 없다.

또한 피고 소송대리인이 그 밖의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논지는 피고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로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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