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판시사항
가. 이른바‘계속적 보증’에 있어서 보증인의 책임범위와 그 제한 요건
나. 어음할인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의 지급을 연기하기 위하여 형식상 새로운 어음을 제공하는 것이 보증인의 책임을 가중시키는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의 경우에도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전부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보증인이 보증을 할 당시 주채무가 그 예상범위를 훨씬 초과하여 객관적인 상당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게 발생하였고, 또 그와 같이 주채무가 과다하게 발생한 원인이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없었던 보증인에게 아무런 통지나 의사타진도 하지 아니한 채 고의로 거래의 규모를 확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인정되는 등,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주채무의 전부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다
나. 어음할인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실질적으로는 대출금채무의 지급을 연기하는 것이나 형식상으로는 채무자가 새로운 어음을 제공하고 채권자로부터 별도의 대출을 받는 것으로 하여 그 대출금으로써 기존의 채무와 상계하는 방법을 취한 것이라면, 그로써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상계처리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기존채무가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기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된 어음금채무가 새로운 대출금채무로서 보증인의 책임을 실질적으로 가중시키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구제일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4.3.25. 선고 93나1639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설시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의 경우에도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전부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보증인이 보증을 할 당시 주채무가 그 예상범위를 훨씬 초과하여 객관적인 상당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게 발생하였고, 또 그와 같이 주채무가 과다하게 발생한 원인이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없었던 보증인에게 아무런 통지나 의사타진도 하지 아니한 채 고의로 거래의 규모를 확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인정되는 등,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주채무의 전부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1992.7.28. 선고 91다35816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어음할인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실질적으로는 대출금채무의 지급을 연기하는 것이나 형식상으로는 채무자가 새로운 어음을 제공하고 채권자로부터 별도의 대출을 받는 것으로 하여 그 대출금으로써 기존의 채무와 상계하는 방법을 취한 것이라면, 그로써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상계처리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기존채무가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86.2.11. 선고 85다카1670 판결; 1986.8.19. 선고 85다카357 판결 각 참조), 위와 같은 경우 기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된 어음금채무가 새로운 대출금채무로서 보증인의 책임을 실질적으로 가중시키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가사 소론과 같이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 소외 1에게 거래정지처분 후에 위 각 어음할인거래를 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위 어음할인거래로 인하여 보증인들이 보증을 할 당시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훨씬 초과하여 객관적인 상당성을 잃을 정도로 주채무가 과다하게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의 보증책임의 면제 내지 감경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의 보증인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