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나. 자동차대여 회사인 갑이 을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면서 갑 명의로 영업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고 있던 중, 을이 갑 모르게 병의 자동차를 대여영업에 제공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갑의 운행지배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자동차대여 회사인 갑이 을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면서 갑 명의로 영업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고 있던 중, 을이 갑 모르게 병의 자동차를 대여영업에 제공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갑의 운행지배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2.4.14. 선고 91다4102 판결(공1992,1553), 1994.9.23. 선고 94다21672 판결(공1994하,2796), 1995.1.12. 선고 94다38212 판결(공1995상,877)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주 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