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판시사항
가. 1945년 당시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록의 추정력
나. 민법 시행전 등기가 경료되었으나 등기부가 멸실된 후 회복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소유권의 상실 여부
판결요지
가. 1945년 당시 시행되던 구 토지대장규칙 제2조에 의하면 국유지의 불하, 교환, 양여 또는 미등기토지의 수용에 인한 경우나 미등기토지를 국유로 하는 경우 외에는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있기 전에는 토지대장에 소유권의 이전을 등록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1945년 이전에 작성되어 보존되어 온 토지대장상 하천이 갑으로부터 을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그 하천을 비롯한 인근 일대의 토지에 관한 등기부가 6.25 당시 멸실되었다면, 1945년 당시 그 하천에 대하여 을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나. 민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상변경에 관한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비록 그 등기부가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등기부 멸실 당시의 소유자가 회복등기 기간 내에 회복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186조 가. 구 토지대장 규칙(대정 총령 제45호) 제2조 나.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 ,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3.27. 선고 89다카26601 판결(공1990,964) / 나. 대법원 1981.12.22. 선고 78다2278 판결(공1982,20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945. 당시 시행되던 구 토지대장규칙 제2조에 의하면 국유지의 불하, 교환, 양여 또는 미등기토지의 수용에 인한 경우나 미등기토지를 국유로 하는 경우 외에는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있기 전에는 토지대장에 소유권의 이전을 등록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바(당원 1990.3.27.선고 89다카26601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1945. 이전에 작성되어 보존되어 온 토지대장상 이 사건 하천이 1945.1.12. 소외 정야응원으로부터 소외 춘산일랑(春山一郞)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이 사건 하천을 비롯한 그 인근 일대의 토지에 관한 등기부가 6.25 당시 멸실되었다면, 1945.1.경 당시 이 사건 하천에 대하여 위 춘산일랑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구 토지대장규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민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상변경에 관한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비록 그 등기부가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등기부 멸실당시의 소유자가 회복등기 기간 내에 회복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당원 1981.12.22. 선고 78다2278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하천이 미등기 부동산이라는 전제하에 그에 대한 위 춘산일랑의 소유권이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상실되었다는 취지의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