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재산의 취득 당시 직업과 재력이 있었고 실제로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가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경우, 그 부분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특별히 직업이나 재력도 없는 사람의 재산취득자금이 증여받았다고 추정되는 경우 및 이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
판결요지
가.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의 취득 당시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나. 특별히 직업이나 재력도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재력 있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 그 자금의 존재와 아울러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재산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까지 필요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3.27. 선고 90누10018 판결(공1991,1308), 1991.7.12. 선고 91누2106 판결(공1991,2180), 1994.8.23. 선고 94누6673 판결(공1994하,2555) / 나. 대법원 1992.3.27. 선고 91누6115 판결(공1992,145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노동철과 피고 동부산세무서장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의 취득 당시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특별히 직업이나 재력도 없는 사람이 당해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재력 있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 그 자금의 존재와 아울러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재산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까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2.3.27. 선고 91누6115 판결 참조).
(2) 원심은 ① 원고 노동귀는 이 사건 매수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 및 사업경험이 있어, 매수대금 중 위 원고의 분담금 중 일부의 자금출처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그 만큼의 돈을 아버지인 소외 노차태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는 없고, 달리 위 증여의 점에 대한 증거가 없어, 피고 동부산세무서장의 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반면에 ② 원고 노동철은 이 사건 매수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그 매수대금 중 위 원고의 분담금을 지급하기에는 상당한 재력 또는 사업경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원고가 그 분담금 중 피고 서부산세무서장으로부터 자금출처의 인정을 받은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60,656,080원은 일응 아버지인 소외 노차태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설시한 다음, 별도의 자금으로 이 사건 매수대금 중 위 원고의 분담금에 제공하였다는 위 원고의 주장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여 피고 서부산세무서장의 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 및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 동부산세무서장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 원고 노동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입증책임분배,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고 노동철 및 피고 동부산세무서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