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존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나.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20조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후 발부된 납세고지서의 법적 성격
다. 부동산을 위자료조로 취득하였다가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원인무효소송의 형식을 취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그 취득에 대한 조세채권행사의 가부
판결요지
가. 행정소송에 있어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고, 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밝혀 보아야 한다 나.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20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면 이로써 그의 취득세 본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뒤 그에게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취득세 본세에 관한 한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에 지나지 않고 여기에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 납세의무자가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이혼 위자료조로 취득한 것이라면 그 취득에 대한 조세채권은 당연히 발생하고 그 뒤 그 납세의무자가 그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형식을 취하여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여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행정소송법 제1조 , 제2조 나.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 제120조 다.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 제105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12.27. 선고 82누484 판결(공1984, 331), 1986.7.8. 선고 84누653 판결(공1986,1004), 1992.1.21. 선고 91누1684 판결(공1992,933) / 다. 대법원 1988.10.11. 선고 87누377 판결(공1988, 1412), 1991.5.14. 선고 90누7906 판결(공1991, 1663)
주 문
원심판결 중 취득세 본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그러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고, 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밝혀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6.7.8. 선고 84누653 판결, 1983.12.27. 선고 82누484 판결 참조). 그런데, 을 제1호증의 3(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기재와 증인 김성수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20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로써 원고의 취득세 본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뒤 원고에게 납세고지서(을 제1호증의 4)가 발부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취득세 본세에 관한 한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에 지나지 않고 여기에 피고의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취득세 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이 있다는 전제 아래 그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신고납세방식의 취득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취득세 본세 부과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