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행정처분 당시 별 하자가 없었고 처분 후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없더라도 처분청은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구 병역법시행령 제96조 제7항이 모법의 위임이 없거나 그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나. 구 병역법시행령(1994.10.6. 대통령령 제1439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7항 규정은‘가’항의 법리상 당연히 인정되는 병역면제처분의취소(철회) 사유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모법의 위임이 없거나 그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4.11. 선고 88누4782 판결(공1993상,1469), 1992.1.17. 선고 91누3130 판결(공1992,920), 1995.2.28. 선고 94누7713 판결(공1995상,148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