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상속세법기본통칙 39…9 제1항이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
나. 보충적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 산정한 상속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전단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정한 상속세법기본통칙 39…9 제1항 각 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여 바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시가산정이 어려워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러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별도의 입증이 없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 산정한 상속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6.12.9. 선고 86누584 판결(공1987,172), 1993.7.27. 선고 92누19323 판결(공1993하,2452) / 나. 대법원 1991.4.23. 선고 90누5795 판결(공1991,1531), 1993.2.26. 선고 92누787 판결(공1993상,1108), 1993.6.11. 선고 92누16218 판결(공1993하,205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 또는 상속세부과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비로소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위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인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전단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정한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각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여 바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당원 1986.12.9. 선고 86누58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상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6개월 전의 가액을 반영한 것이어서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제2호 소정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도 어려워 그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위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별도의 입증을 한 바 없으므로, 원심이 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삼은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상속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제대로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