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국유재산 무단점용자에 대한 변상금 산정을 위한 국유재산가액 평가의 기준시기
판결요지
국유재산의 무단점용에 대하여 부과하는 변상금 및 그 기준이 되는 사용료의 산정을 위한 국유재산가액의 평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점유 개시 이후에 점유자가 원래의 토지용도와 다른 용도로 형질변경한 경우라 하더라도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3.4.27 선고 92누15857 판결(공1993하,1592)1994.3.22. 선고 92누10234 판결(공1994상,134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