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취득세·등록세 비과세대상으로서 학교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27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 제94조 제1항의 규정을 사립학교법 제28조, 같은법시행령 제12조 등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에 편입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지, 체육장 등과 같이 당해 토지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4.7.24. 선고 84누224 판결(공1984,149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