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12조의3,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 제3호의 규정취지
나.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여 이를 일시 타에 임대하기는 하였으나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사례
판결요지
가.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의 각 규정의 취지는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려는 데 있고 이 중 위 법 제112조의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일시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비업무용으로 전환하여 결국비업무용 토지를 취득보유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나.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여 이를 일시 타에 임대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그 토지의 매각을 완전히 포기하고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유하려는 목적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손쉬운 매각방법을 찾기 위한 방편으로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대하면서, 한편 그 토지 및 건물의 소재를 영업장 소재지로, 사업목적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하는 법인지점 설치 신고를 관할 세무서장에게하였으나, 이는 세무처리를 위한 필요성 때문에 한 부득이한 조치에 불과하고 결국 그 토지를 그 지상에 건축한 건물과 함께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이를 법인이 비업무용 토지로 보유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으므로, 그 토지를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