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군 당국의 동의가 없는 한 건축이나 사용이 금지되는지 여부
나. 군 당국이 건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유가 취득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군사시설보호법(1993.12.27. 법률 제461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호, 제6호, 제7호 등에 의하면, 관계 행정청이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 가옥 기타 축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입목의 벌채 등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 부대장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1994.7.20. 대통령령 제143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협의는 동의를 뜻한다 할 것이며,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관계 행정청이 이러한 협의를 거치지 않거나 협의를 한 경우에도 협의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건축허가 등을 한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그 허가의 취소 등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를 받은 행정청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군 당국의 동의가 없는 한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다 할 것이다. 나. 재단법인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산림훼손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군 당국이 건축에 부동의한다는 이유로 허가신청이 반려되었는데도 같은 해 그 토지를 취득하였고, 그 후 다시 산림훼손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같은 이유로 신청이 반려되었다면, 그 재단법인은 취득 전에 이미 군 당국이 건축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그 토지를 취득한 것이고, 취득 후에 그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이유도 결국 군 당국의 부동의라는 동일한 사유이므로, 취득 전에 군 당국이 부동의한 사유가 충분히 해소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을 하여 이를 해소하였고, 그런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다시 군 당국이 부동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 당국이 건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유는 그 토지를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1.12.27. 선고 91누4515 판결(공1992,803), 1992.9.22. 선고 91누8876 판결(공1992,300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